이제 곧 새 아파트로의 입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 청약에 당첨되어 좋아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다 지어진 내 집이라니. 시간이 참 빠르고 무섭다.
청약을 처음 준비하던 때가 생각났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며 이게 대체 뭔 소린가 싶기만 하던.
지나고 보니 참 별것 아닌데, 그때는 왜 그렇게 어렵게만 느껴졌는지. 아마도 이게 나 혼자만의 일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살펴보겠다. 이 아파트 1층의 분양금액은 589,500,000원. 그중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60%, 잔금이 30%다. 이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 계약금 비율이 높을수록 청약 당시 필요한 현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계약 시
계약 시에는 계약금을 납입한다. 이때 인지세를 납부하고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해야 하는데,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아파트의 경우 인지세는 15만 원이다. 만약 인지세 금액 및 납부 방법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클릭해 이전 글을 참고할 것.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 유상 옵션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계약금도 함께 납입한다.
중도금 납입
중도금은 대개 10%씩, 총 여섯 번으로 분할하여 납부한다. 지정된 은행에서 집단대출을 받아 납입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목돈이 있는 경우 일부 회차를 현금으로 납입해 대출이자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대출이 실행될 때마다 소정의 보증료가 발생한다.
입주 시
입주 시에는 위에서 말한 중도금 대출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러야 한다. 이때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출을 받고도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선택한 유상 옵션이 있다면 이에 대한 잔금도 함께 납입해야 한다.
입주 후

입주 후에는 취득세를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해야 한다. 대부분 입주예정자협의회에서 지정한 법무법인이 이를 대행하며, 예상되는 비용도 미리 산정해 준다. 이 경우 집단등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 개별등기를 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여기까지 청약 당첨 이후 입주 시까지 필요한 자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예전의 나처럼 동태눈으로 입주자 모집공고를 들여다보고 있을 누군가에게 도움 되는 글이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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